공장설립/공장설립제한지역1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녕하세요.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제한 지역 ● 국계법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202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