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장설립/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by 행탐어사 2024. 4. 24.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제한 지역

● 국계법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농지법시행령 제30조

농업보호구역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의 예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