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생활법률/채무자주소확인

채무자의 주소확인(주민등록표초본 발급)

행탐어사 2024. 4.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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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소확인(주민등록표초본 발급)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채권· 채무관계는 대부분 업무상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거래할 일도 없고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릴때는 반드시 변제기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돈이 거짓말 한 것인지, 사람이 거짓말 한 것인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채무자와는 연락마저 끊기고, 급기야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찾아가보지만 채무자는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당장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본은 해당되지 않음)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채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는 채권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사업관계 및 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무금액 50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행정사가 신청하는 경우

행정사는 채권자 및 채무자 간 이해관계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명일 때 신청

또한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판결문 포함)가 필요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