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노인요양시설)
안녕하세요. 요양원 입소(노인요양시설)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용어 정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입니다.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장기요양기관이고, 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요양원 입소대상자 (요약)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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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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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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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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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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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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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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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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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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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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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및 입소통지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함)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
입소비용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받습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 비용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 다음의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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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인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