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요양원설치(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행탐어사 2024. 4. 24. 14:00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요양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는 신고사항이나, 설치할 장소인 건축물에 대한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hwp
0.02MB

 

요양원 시설에 대한 기준

 

▶기존 일반건축물의 경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것.

▶신축인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허가 받을 것

▶엘리베이터(장애인용) 설치할 것.

▶시설 해당 건물 전체에 스크링쿨러와 자동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할 것

▶주차장 확보(건축면적 200당 1대)

※ 노유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5항 5호의 상세용도 중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시설 면적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7. 14평)이상의 공간을 확보. 1인 침대 면적은 6.6㎡(2평)]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시설 설치자는 본인명의의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50퍼센트 이상

(3)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 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30명 이상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설비기준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 이상, 다인실 1명당 6.6㎡ 이상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
50명이상인
경우로 한정
1명
*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25명당
1명
1명
*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2.3명당1명
*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25명당 1명
1명
*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2.3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원에 대한 혜택

 

▶요양원을 증설 보수할 경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요양원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비용(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의 1일당 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및 입소자 숫자에 따라 차등 제공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