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인지취득

국적취득( 인지취득)

행탐어사 2024. 5.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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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적취득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보니 흔히 방송매체 등에서 재외동포니, 해외동포니, 영주권이니, 시민권이니 하는 말들을 접하게 되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정리

국적, 영주권, 시민권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

국적
영주권
▪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시민권과의 구별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국적취득의 방법

국적취득의 방법으로는 1. 출생, 2. 인지, 3. 귀화(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4. 국적회복 등이 있으나, 먼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인지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외국인관서 국적계에 신청)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신고방법

국적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신고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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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국적취득 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녀 외국여권 사본(원본 지참)
▶출생증명서 사본(외국정부 발행)
▶출생지가 한국일 경우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인지자와 피인지자 간에 유전자 감식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감정서 제출
▪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야 함)
▶인지자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인지경위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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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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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국적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1인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위 내용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