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경비업 허가신청
안녕하세요. 경호 경비업 허가신청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경비업무에는 아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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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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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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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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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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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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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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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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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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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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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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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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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신청서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 요건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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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기준
업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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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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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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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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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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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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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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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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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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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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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송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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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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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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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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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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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변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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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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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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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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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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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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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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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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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 관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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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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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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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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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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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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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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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갱신허가신청서의 양식은 신규허가신청서 양식과 동일하다.
시ㆍ도경찰청장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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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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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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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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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경비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에 한정함)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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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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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선임 및 경비원 교육
경비업자는 5가지 경비업무 모두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는데,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고 허가받는 일련의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인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