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신변보호업)
안녕하세요. 경호경비(신변보호업)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시설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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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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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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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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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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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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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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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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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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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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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제19조제1항제2호) 및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19조제1항제2호"는 헌법불합치{ 2020헌가19, 2023.3.23}로 위헌결정되어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되어 집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다릅니다.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신변보호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신변보호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신변보호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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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별표 4).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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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 경비원 배치 신고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집단민원현장 배치 신고 및 폐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호경비 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할 수 있으며, 경비업체 허가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인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