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업/신변보호업

경호경비(신변보호업)

행탐어사 2024. 4.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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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호경비(신변보호업)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장비 등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제19조제1항제2호)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9조제1항제2호"는 헌법불합치{ 2020헌가19, 2023.3.23}로 위헌결정되어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되어 집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다릅니다.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신변보호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신변보호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신변보호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별표 4).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신변보호업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 경비원 배치 신고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배치¸ 배치폐지)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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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집단민원현장 배치 신고 및 폐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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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호경비 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할 수 있으며, 경비업체 허가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