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요건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3.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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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조회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겅비업법 제7조)
경비지도사 시험절차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경찰청장은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합니다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에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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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격자 결정 등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교육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의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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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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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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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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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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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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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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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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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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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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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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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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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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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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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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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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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및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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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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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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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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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식·평가·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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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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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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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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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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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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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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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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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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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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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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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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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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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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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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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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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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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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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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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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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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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경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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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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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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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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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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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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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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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청문 및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입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인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