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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by 행탐어사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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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예방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전파를 타고 들려와 가슴이 아픕니다.

이른바 스타들도 과거에 행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명예와 팬들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학교 폭력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의 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기구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 20명 이내),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11인 이내),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20명 내외)가 각 설치 운영되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하고,

지원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10명 이상 50명 이내)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이 경미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는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학교장의 결정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제12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각 조치별 적용 기준(시행령 제19조)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세부적인 기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피해학생의 보호(제16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17조의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속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