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형사. 생활법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by 행탐어사 2024. 4. 18.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채권자는 승소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고의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집행권원은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구 채무명의)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 요건

  •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 필요서류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첨부서류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고,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초본)

· 송달 확정증명원

76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hwp
0.03MB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 후 법원의 조치

등재결정 하기 전,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어 채무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게 합니다.

◆ 고지

법원은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합니다.

※ 불복방법

등재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 명부의 비치 및 송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명부의 열람 및 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됩니다.

◆ 명부등재의 기간 및 말소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바로 그 명부를 직권말소하여야 합니다.​

◆ 말소의 통지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