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연장지조성/종중설립.둥기

종중설립 허가. 등기(자연장지)

by 행탐어사 2024. 4. 24.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종중설립허가.등기(자연장지)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의 형태로 조성하는데,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 으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非法人社團)이란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종중을 설립하려면 제일 먼저 정관 등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중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에는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종중 설립 및 등록

 

종중 규약의 작성 등

1. 종중 규약(정관) 을 작성한다.

종중규약.png
2.58MB

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 제정의 건, 종중 대표 및 임원 선임의 건, 자연장지 조성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가결시킨 회의록을 작성한다.

창립총회 회의록.png
3.24MB

 

종중의 설립허가 신청 및 등록

1.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제출한다.

※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란 법인 사무소 관할 행정관청 뿐만아니라 전국의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를 인용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pdf
0.07MB

2. 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정관( 규약) 및 회의록, 대표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 초본, 도장, 주민등록증, 종종직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df
0.04MB

3.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pdf
0.04MB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png
3.16MB

 

부동산 등기

농지법 상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자연장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개발행위허가증 교부, 경계측량, 개발행위 착공, 준공, 지목변경, 자연장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의 순서를 밟아야 하나.

법원실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증을 교부받으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경계측량 전이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