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원 대표자 변경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등을 운영하다가 대표자의 사망 또는 자녀 등이 가업승계 를 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요양원 운영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형태로 하였느냐에 따라 각 대표자 변경 신청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였을 경우
요양원 대표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변경을 할 때는 폐업을 한 후, 다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인가 해당관청이 개인사업자에게 요양원을 인가한 것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써 새로운 대표자는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일신전속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 일신전속적 권리는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향유전속권이라고 하며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행사전속권이라고도 한다(출처: 위키백과)
폐업 신고(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휴지ㆍ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폐업할 때는 신청서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등
일반적으로 신고서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처리되나, 수급자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였을 경우
변경신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표자가 법인 형태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폐지 또는 휴지신고가 아닌, 변경신고서를 변경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당연히 법인 정관 내용 변경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처리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인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