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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묘지개장 및 화장

묘지 개장 및 화장

by 행탐어사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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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묘지 개장 및 화장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현존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8.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장(火葬)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신·유골 화장신고서 ※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