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업법인/농업법인 (농업회사. 영농조합)

농업법인 유형(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 법인)

by 행탐어사 2024. 4. 18.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 법인)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은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농업회사법인을 발기(설립)할 수 있는 데, 참고로 농지, 농업, 농업인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 농업생산자단체는 농협조합, 산림조합, 농업회사법인, 축산단체 등이 해당하는 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3.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4.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5.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흔히 농지라하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땅)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토지 위의 개량시설과 생산시설도 포함됨을 알수 있습니다.

 

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약칭: 농업식품기본법)]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농업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농업인의 자격을 이처럼 까다롭게 한 이유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 입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이 중 농업인의 자격을 그나마 쉽게 취득하는 방법은 위 2항과 같이 농지 330제곱미터(약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 농업경영체법 제2조.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이 중 농업인의 자격을 그나마 쉽게 취득하는 방법은 위 4항과 같이 농업회사법인에 취업하여 1년 이상 농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하는 것입니다.

◆ 농지법과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의 정의가 조금 다른 이유는 법의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기준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1.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2015. 7. 7. 이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은 2015. 7. 7. 이후부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적용)

 

영농조합법인의 단점

1. 사업이 약간이라도 불투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탈퇴,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정 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준조합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으나, 대표격인 주식회사형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1.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인 주주는 주식투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투자합니다.

3.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결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주식을 발행하여 거대자본을 모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5.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6. 거대한 자본금으로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상승됩니다.

7.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8. 주주가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9.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단점

1.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경영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습니다.

2. 회사 경영 및 영농에 대한 애착이 적어 우수상품을 재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3. 기술력을 습득한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