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관광숙박업 등록(호텔업. 허가)1 관광숙박업(호텔업) 관광숙박업(호텔업)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숙박업은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대별됩니다.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숙박업(호텔업) 등록 과정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면 먼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후,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신청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