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생활법률/인가.허가.특허.공증 등1 허가· 특허· 인가· 확인· 승인· 공증· 등록의 구별 안녕하세요. 허가· 특허· 인가· 확인· 승인· 공증· 등록 등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흔히 허가· 특허· 인가· 확인등의 용어는 실정법상으로 서로 혼용되고 있으나, 엄연히 다르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가① 허가란 일반적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② 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적 행정행위 내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예외적으로 출원에 의하지 않는 허가도 있다(통행금지해제, 보도관제해제). 이 점은 인가가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의 내용과 다른 인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다르다. ③ ..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