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생활법률/담보취소 및 공탁금회수1 담보취소신청과 공탁금회수(채권가압류 건) 안녕하세요. 담보취소신청과 공탁금회수(채권가압류 건)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후자인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압류결정명령 후 공탁금 회수가압류결정명령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유형은 아래 3가지 입니다.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3. 채권자가 본안 소..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