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3 귀화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귀화허가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귀화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의 절차 신청방법◆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귀화허가 신.. 2024. 5. 2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귀화에 의한 국적취즉 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이 있습니다.일반귀화취득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귀화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 2024. 5. 23. 국적취득( 인지취득) 안녕하세요. 국적취득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보니 흔히 방송매체 등에서 재외동포니, 해외동포니, 영주권이니, 시민권이니 하는 말들을 접하게 되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개념 정리국적, 영주권, 시민권“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국적영주권▪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시민권과의 구별 “시민권”은 국적과..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