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묘지설치(신고. 허가) 관련업무 전문행정사인 퍼스트(FIRST)행정사 대표 박오봉입니다.
서설(序說)
절대불변의 원칙 중 하나는"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이 화장한 분골을 산,바다,강에 뿌리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묘를 설치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유골을 화장한 후 뿌리는 산분(散粉)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도 아니며, 그 만한 개인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면 명문가, 권세가, 형제 자매 사이 우애가 돈독한 집안, 땅이라도 몇 평( 坪)살 수 있는 형제가 있는 사람, 가계(家系)나 문중(門中)을 중요시하는 사람 등은 절대로 산분하지 않으며, 매장 및 화장하여 분묘, 자연장, 봉안 형태로 장사(葬師)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데, 묘지를 설치할 장소와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집안의 뿌리가 후손들에게 온전히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그 온전함을 알려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편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하드라도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리하여 장지가 먼곳에 있으면 참례하기가 쉽지 않아 강요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묘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당(明堂)을 찾기 위하여 이름있는 지관(地官)에게 부탁하는 일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집안의 묘지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소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가계를 논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의 공덕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우애한 후손들은 형제지간, 사촌지간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그 집안은 살아있다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아래 정의와 같이 묘지, 자연장, 봉안의 형태로 장사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묘지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묘지 설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의
1.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8.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
1. 첨부서류
1) 평면도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장소
1)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개인묘지 조성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묘지의 설치기준: 장사법 시행령 별표2
1. 첨부서류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가족관계증명서
2. 설치장소(가족묘지와 동일함)
3. 가족묘지 조성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입니다.(1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허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1. 첨부서류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종중 규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설치장소
1)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ㆍ문중묘지 조성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입니다.(1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1.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2. 설치장소(법인묘지와 동일)
3. 법인묘지의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입니다.(1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법학석사 및 변호사사무장 2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인
퍼스트(FIRST)행정사[대표 박오봉]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